s**orea**** 님 답변 답변일 8/16/2023 9:45:25 AM seller 가 dmv 안가도 됩니다. 돈 받은 후 그냥 title 에 싸인하고 buyer에게 건네주면 끝입니다. 그 후 구매자가 dmv에 직접 등록하면 되기에 둘이 같이 가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i**ne100**** 님 답변 답변일 8/18/2023 10:15:34 AM 차 판매하신 후, 아래 두가지 서류만 있으면, DMV에서 강제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혹시나 바이어가 명의변경을 하지않아, 차 사고가 났을경우를 대비해서.....- BILL OF SALE차량 상세내역과 가격, 셀러와 바이어의 정보를 기입, 사인하고 하단 잘라 보관.http://www.dmv.ca.gov/forms/reg/reg135.pdf- RELEASE OF LIABILITY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DMV.CA.GO에서 가능함)DMV에 직접제출, 메일발송, 인터넷으로도 가능함인터넷으로 할때, 마지막 DONE을 누르기전에 프린트 해두기 바랍니다번호판, 빈넘버 마지막 5자리, 바이어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함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