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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Q. 자동차 보험문의 (서보천 목사님 )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oh2**** 공감0
조회1,265 작성일11/25/2024 12:28:53 PM

안녕하세요.


부친이 운전경력이 오래되고 사고가 없어서 보험 할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운전경력이 없는 미혼인 자녀가 차를 구매한 후에 부친의  자동차 보험에 같이 이름을 올리려고 합니다.


1.이러한 경우에 차량 구입을 자녀명의로 구입하여도 보험 할증 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2.아니면 부친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자녀명의로 구입시 부친이 코사인을 하여야 자동차 보험 할증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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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5/2024 5:28:29 PM

1. 차량의 명의와는 차이가 없습니다. 할증혜택은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가입자 중에서 운전기록이 가장 좋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지역에 따라 또 카버러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어린 자녀가 추가되면 기존 부모님이 내시던 보험료에서 약 1,000불 정도 금액이 인상될 것입니다.


2. 차량은 가능하면 운전자의 명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운전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 차의 명의를 자녀의 이름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싸인을 할 경우에는 두 사람의 공동 명의가 됩니다.

혹시 큰 사고가 나서 보험으로 카버되지 않을 경우에 운전자 뿐만 아니라 차주도 법적인 책임을 지야 합니다. 


[서보천TV]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

https://youtu.be/tsB_e7q9F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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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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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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