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입니다.
1. 운전면허증은 3개월 전에 갱신이 가능합니다.
2. 70세가 되어도 벌점이 없으면 필기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됩니다.
3. 만료일 1년 전에 갱신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1) 만료일 3개월 이전에서 1년 사이에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요구합니다.
2) 면허증이 1년 짧아집니다. 정상적으로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5년짜리 면허증이 나오지만 3개월 이전에 신청할 경우에는 필기 시험도 치고 기간도 만료일로부터 4년짜리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서보천TV] 2026년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
https://youtu.be/Nw0LlOBMeA8?si=t_uwBPmAFmN01_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