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배당 변호사 사무실에 메일이 오면 수갠해서 우리 보험회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터무니 없이 소송을 하면 우리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법정에서 싸우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다음부터는 책임보험 한도를 10만/30만 정도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생활중인 유학생입니다 5월24일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테슬라와 부딫혀 (테슬라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꽤 큰 규모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 부주의로 인함이여서 제과실100이나왔고 제차는 전손, 상대차도 (정확하지는 않지만)전손 가능성이 꽤있다고 합니다. 책임보험인지라 제 차값은 그대로 날렸으며 대물한도는 25000$ / 대인한도는 30000$씩 최대 두명 입니다.
상대방 차량을 검색하여 보니 2023년 테슬라 모델3이며, 주행 거리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고 시세가 27000달러 정도로 형성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설사 전손처리를 하더라도 대물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대인한도 부분에서 현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고당시 운전자는 멀쩡히 걸어나와 경찰이 도착했을때 서로 다친곳이 없다고 하였고 경찰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그자리에서 저희를 돌려보냈습니다. (엠뷸런스 X)
그런데 이틀전 보험사에서 연락이왔고 상대방측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였고?치료비 청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걱정되어 찾아본 미국내 교통사고 사례들에서 피해자들이 5억, 10억 등 과장되게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후기들을 봤습니다.
대물이던 대인 한도던 제가 가입했던 보험 한도 (3만불)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만약 상대방이 과장되게 불러 1억 혹은 5억정도의 보상을 청구하면 억울해도 그저 받아들이고 무조건 초과분을 보상해줘야하나요..?
일부 글에서 유학생 신분이면 왠만해선 소송까지 안간다는 내용을 보기도 하였으나 현재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이되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교통사고가 살며서 처음이라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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