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 없이 보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낫는데 dmv 에 사고 보고를 해야되는지요?
1000불 미만 사고는 보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 차는 고치는 비용이 5000 불
제차 고치는 비용은 800 ( 오래된차) 불이 나올경우 제 쪽은 1000불 미만이라서 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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