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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조건부 영주권자 병역

지역California 아이디k**osun**** 공감0
조회282 작성일7/11/2025 9:46:03 PM
안녕하세요. 13세에 미국에 와서 살고있습니다. 현제 41세이고 2007년도 dui기록때문에 daca신청도 못하고 살다가 몇년전 시민권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후 이번달에 조건부 영주권을 빋았습니다. 와이프가 태국사람이라 결혼후 첫 해외여행을 하고싶은데 제가 한국 군대를 안 갔습니다. 만으로 41세이고 여권은 이번 영주권 신청시 영사관에서 새로 받았습니다. 태국으로 여행을 할수 있을지 병역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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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2/2025 9:52:33 AM

18년전 dui 기록이고 임시영주권을 받으면서 이미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된 것(단순음주)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컨더리로 갈 수는 있습니다) 한국 군대를 안갔다 하시더라도 군복무 연령을 넘기셨고, 여권이 무난히 발급된 것으로 보아 병역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병무청에 미리 연락하시어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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