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국적 상실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n1ha**** 공감0
조회528 작성일10/1/2026 9:35:29 AM

시민권 취득후(15년) 국적 상실신고를 안했는데 한국 다녀와도 될까요

한국 다녀 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 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2026 8:01:34 AM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한국 국적은 시민권 취득일에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15년 동안 하지 않으셨어도 한국 방문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 여권은 사용하지 마시고 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방문 전에 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