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이고 최근에 미국에서 직장을 들어갔는데 정규직에도 불구하고 보험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500불 이상 보험료로 나가고 있는데 부담이 커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통해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인컴이 낮아서 메디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시민권신청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메디칼 신청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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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6/30/2025 1:24:55 PM
메디칼 신청이 시민권 신청에는 제한 사유가 아니지만, 확률은 낮지만 재정보증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기은퇴를 한 후 IRA에서 메디칼인컴 최저선을 살짝 넘는 만큼 인출해서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구입하곤했는데 몇년뒤 갑자기 커버드 캘리포니아 갱신한 것이 취소되고 메디칼로 넘어간 적이 있어 이유를 추적해보니, 인컴업데이트를 할때 캘리포니아지역의 사회보장국인가 하는곳에 가서 따로 해야하는데 커버드 캘리포니아보험을 갱신하며 거기서만 인컴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이었네요. 어차피 메디칼로 넘어가도 인컴과 재산(은행잔고)이 웬만큼 있으면 메디칼자격에서도 또 탈락하기 때문에 결국은 커버드캘리포니아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다시 가입을 한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보장국에도 기록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수없이 전화를 해야 했네요. 오래되서 자세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웬일인지 담당 부서가 두 군데였고, 양쪽의 기록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안되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커버드 캘리포니아, 사회보장국 모두 한국어서비스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도움을 받으며 시간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