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2순위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요건은 학사 이상 학위의 보유입니다. 그러나 학사학위의 취득후 5년간 해당업무에 종사한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과 같이 2순위 취업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취업영주권의 Sponsor가 되는 직장에서의 경력은 5년기간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신청자의 학위 및 경력보유여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주권 신청대상의 업무가 학사 이상 학위의 보유자를 요구하는 직종이냐인데, 그 직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영수 님 답변답변일1/9/2010 11:43:45 AM
1.학사학위 받은 시기와는 상관없습니다. 단 2순위 신청하는 직장의 포지션과 관련이 있는 학사학위 및 관련경력 이어야합니다.
2. 5년 경력도 그냥 경력이 아니고 progressive 하게 경력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경우로 예를들면, 사원,대리,과장,부장의 경력과 같이점진적으로 발전된경력일 것을증명해야 합니다.
3. 2순위 신청 자격은 위에서 본 학사와 5년 경력 또는 석사를 요구하는데 일단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과연 신청자의 job position이 그 회사의 구조상 최소 학사및 5년 경력 또는 석사를 요구하는지를 미리 판단해야 하는 것이 2순위 영주권 신청의 관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