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6개월이상 미국을 떠나 재입국한 경우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재입국허가서는 필요하지 않으나 시민권 신청 요건의 하나인 미국내 체류기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날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시 요청되는 미국내 체류의무기간에 Break 가 생기게 되어 시민권신청에 요구되는 기간을 다시 채워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3. 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은 2년을 허가 받습니다. 단, 2년씩 3회이상 빈번하게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신청자는 간혹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재입국허가서를 이민국에서 승인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4. 이민국수수료는 $305 이며, I-131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I-103 신청후 반드시 기다렸다가 본인이 직접 지문을 찍고 미국을 나가셔야하고 지문을 찍지 않거 나간 경우는 보충서류 요청을 받고 결국은 신청이 거부되오니 이 점 주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