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통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인터뷰에 사기에 의한 영주권 신청을 반드시 물어보게 되는데, 본인이 영주권신청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고 브로커가 자체적으로 서명을 해서 접수하고 신청인은 아무것도 몰랐던 경우는 이민관이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단, 인터뷰의 경우, 과거 영주권신청 사실을 질문하므로 부인하지 말고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신청인이 영문도 모르고 브로커나 변호사가 시키는데로, 그리고 그들의 말을 믿고 의뢰 했으나 어떠한 이민국신청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고 이민관이 보여주는 서명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단 전제는 본인이 아무것도 몰랐을 경우에 그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기부로커와 그 사정을 다 알고 일을 추진하고 서명도 한 경우에는 거짓을 이민관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관에게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 자체가 영주권거잘 사유이고 추방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4. 변호사비용은 보통 뉴욕의 경우는 변호사에 따라 다르지만 $1500 에서 $3000 정도 입니다. 이민국신청비용은 $355 for I-130 & $1,010 for I-485 입니다.
5.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