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건부해제신청시 시민권자의 파산이나 부채에 대해서는 이민국심사요건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단, 2년동안 배우자와 함께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보증인(joint sponsor)가 없었던 경우는 가난선(poverty guideline)의 125% 소득증명은 할 수 있도록 세금보고하셔야 합니다. 가난선의 125%는 그다지 높지 않으므로 신경써서 세금보고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선의 125% 금액은 가족수에따라 다르므로 양식 I-864P를 참고하세요)
4. 조건부해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751($545), 2년간 세금보고(IRS1040), 두 명의 지인으로부터 결혼사실을 증명하는 공증한 편지, 계속되는 결혼 증명서류: 결혼증명서, 아기출생증명서, 공동명의 Utility Bills(ConEdison, Verizon, Cablevision, Timewarner Cable, LIPA, National Grid 등등), 공동명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 은행구좌증명서, 공동명의 자동차, 생명보험, 가족사진 5장 정도, 사진 등입니다.
5.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