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주권승인이 거부되었더라도 I-485 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신분을 유지한 분들은 이민국에서 출구명령등의 요구가 없으면 신분이 유지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E-2비자 등으로 신분을 유지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계속적으로 신분을 유지해 온 경우, E-2를 근거로 배우자인 부인은 노동카드신청서인 I-765를 이민국에 제출해 노동카드를 발급받고 취업이 허가되며 수입이 있을 경우 세금보고도 해야 합니다.
4. 영주권신청시와는 달리 이 신청의 경우 근거조항은 8CFR 274a.12 (a)(17)이오니 차질 없도록 I-765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