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뷰 가실 때 3년(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취득하고 시민권 인터뷰시까지 이혼하지 않을 경우) 또는 5년의 세금보고자료(irs 1040)을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2. 많으신 분은 이 세금보고자요요청을 하지않는 경우가 있으나 경제활동을할 나이에 계신분은 반드시 세금보고자료를 지참하셔야합니다. 물론 일을하지않고 가사를 담당해온 분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금보고 하신 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3. 세금보고자료가 분실된 경우는 IRS Loacl Office에 연락해 Transcript을 신청,발급받아 가시면 됩니다.
4. 타주운전면허증은 시민권 인터뷰시 문제되지않습니다. ID로 영주권과 여권으로 신원증명하면 됩니다.
5. 인터뷰에대해 걱정이 계속 되시면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