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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 연장에 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051**** 공감0
조회19,064 작성일1/13/2012 3:28:26 PM
올 8월이면 한국에서 비자가 만료가 되는되요(f1). 보통 만료되기 얼마전에 연장해야 하는지 되도록이면 미국에서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준비할 서류들이 복잡한가요. 그리고 비용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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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영수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4:01:27 PM
1. 비자(Visa)와 이민신분(Status)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자는 우리말로 "출입사증"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출입티켓입니다. 마치 전철탈때 승차권을 내고 탑승하는 것과 같습니다.

2. 이민신분은 비자로 입국한 이후 비자에 맞는 신분이 부여되는데 비자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신분을 계속 연장(extension of status) 한다든가 다른 신분으로 변경(change of status)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신분을 유지 하는 한 합법적 체류가 가능합니다.

3. 따라서 한국에서 받은 학생비자가 비록 만료되더라도 학생신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한 이민법 위반은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사후에 나가시고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실때 학생비자가 만기되었다면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에서 학생비자를 갱신하시고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면 되겟습니다.

4. 학생비자 갱신 서류는 아래 주한미대사관 웹을 참고하세요
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s_f/m.html
학업을 계속적으로 미국내에서 하신 경우는 특별한 문제 없이 갱신이 됩니다. 본인이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특별한 이민법 이슈가 없는 분은 대사관 웹 안내를 참고로 변호사조력 없이 해 보셔도 되겟습니다.

5. 선임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주위에 계신 이민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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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영수

직업 변호사

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2 4:09:37 PM
답변은 감사하지만요 답글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다른분들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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