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민신분은 비자로 입국한 이후 비자에 맞는 신분이 부여되는데 비자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신분을 계속 연장(extension of status) 한다든가 다른 신분으로 변경(change of status)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신분을 유지 하는 한 합법적 체류가 가능합니다.
3. 따라서 한국에서 받은 학생비자가 비록 만료되더라도 학생신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한 이민법 위반은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사후에 나가시고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실때 학생비자가 만기되었다면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에서 학생비자를 갱신하시고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면 되겟습니다.
4. 학생비자 갱신 서류는 아래 주한미대사관 웹을 참고하세요
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s_f/m.html
학업을 계속적으로 미국내에서 하신 경우는 특별한 문제 없이 갱신이 됩니다. 본인이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특별한 이민법 이슈가 없는 분은 대사관 웹 안내를 참고로 변호사조력 없이 해 보셔도 되겟습니다.
5. 선임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주위에 계신 이민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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