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 불법체류자 추방유예신청 조건은
(1) 만 16세 미만 이전시점에 미국입국;
(2)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5년이상 계속적으로 거주;
(3) 2012년 6월 15일 미국에 실재거주;
(4)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자격취득,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군대로부터 명예제대;
(5) 중범죄(felony) 또는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misdemeanor)의 이력이 없고, 국가보안 내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음;
(6)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음.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신분을 상실한 사람은 당연히 해당 됩니다. 전화 받은 이민국 직원이 잘 몰랐거나 혼동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름이 다를경우 경위서를 작성하고 본인임을 증명할수있게 준비하신 확인서나 진술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