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의 어떤 종류 (several programs)의 프로그램을 신청하는가에 따라
신청인의 이민 신분에 따라
full scope Medicaid benefits 또는 Restricted /limited cope 의 혜택이 주어지며
주 State 각각 마다 메디케이드 신청 자격이 다른 경우가 있어
해당 카운티의 메디케이드 직원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은 자폐성 장애아입니다. 영주권은 2019년 10월입니다.
이번 11월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합니다.
Medicaid는 시민권 신분인 경우만 가능한지요?
어떤 분은 미국체류 5년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자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셔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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