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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51 및 I-131 상담

지역Georgia 아이디t**als056**** 공감0
조회216 작성일10/23/2026 10:59:52 AM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 와이프와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임시 영주권이 내년 6/27일 만료가 될 예정이라 내년 3월 말에 I-751를 신청할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으로 내년 1월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월에 출국하여 내년 3월 경 재 입국한 뒤에 I-751 & I-131을 동시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맞을 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 또다른 risk 관리 방법이 있을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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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4/2026 7:42:35 AM

말씀하신 계획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임시 영주권이 2027년 6월 27일 만료되므로, 2027년 3월 29일부터 I-751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1월 한국으로 출국하셨다가 3월 말 미국에 잠시 재입국하여 I-751과 I-131(재입국허가서)을 함께 신청하시고, 지문 채취까지 완료한 후 다시 출국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다만 지문 일정에 따라 미국 체류기간을 조정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해외근무가 영주권 포기로 간주되지 않도록 미국 내 거주 기반을 유지하고, 회사의 한시적 파견확인서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건부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서는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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