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은 ESTA(B 비자)로 입국한 후에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I-130, I-485)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일반적인 ESTA(B) 입국자의 신분조정 제한에서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국 당시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가 있었다면 입국거절 혹은 허위진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간병 목적으로만 방문하셨다가 입국 후 사정이 변경되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암 전이 및 긴급 간병 필요성을 입증하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인도주의적 사유로 I-130 신속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