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에서는 1년 근무 여부보다, 영주권 취득 당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해당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입국 전부터 조기 퇴사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9개월간 정상 근무한 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신다면,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W-2, 세금보고서와 퇴사 사유 자료는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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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에서는 1년 근무 여부보다, 영주권 취득 당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해당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입국 전부터 조기 퇴사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9개월간 정상 근무한 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신다면,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W-2, 세금보고서와 퇴사 사유 자료는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비숙련 근무기간 +1
가족별 영주권 갱신 +1
추방 기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