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자녀 초청 청원을 해둔 상태인데
이후에 제가 국적 회복 신청을 하여 복수국적이 되면
이미 신청된 자녀 초청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인터뷰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청원 당시 '부'의 국적이 미국이었다가
인터뷰 때는 한국으로 바뀌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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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자녀 초청 후 국적회복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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