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이 만료된 뒤 약 4개월간 근무한 사실만으로는 영사관 이민비자가 거절되지 않으며, 별도의 면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허가 취업은 미국 내 신분조정에서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해외 영사관 절차에서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입국불허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성인 자녀로서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저는 약 23세부터 DACA를 받아 이후 계속 갱신하면서 유효한 워크퍼밋(EAD)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DACA 갱신 신청이 예상보다 오래 pending 상태로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워크퍼밋이 만료되었습니다.
문제는 워크퍼밋이 만료된 상태에서 약 4개월 정도 계속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DACA 갱신은 승인되었고 새로운 워크퍼밋도 받았습니다.
현재 I-601A도 진행 중인데, I-601A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에 대한 waiver이고 무허가 취업 자체를 waive해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워크퍼밋이 만료된 후 약 4개월간 일한 사실이 나중에 한국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거나 추가적인 waiver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히 제가 궁금한 것은, 무허가 취업이 미국 내 신분조정(AOS)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처럼 해외 영사관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입국불가 사유나 비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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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퍼밋이 만료된 뒤 약 4개월간 근무한 사실만으로는 영사관 이민비자가 거절되지 않으며, 별도의 면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허가 취업은 미국 내 신분조정에서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해외 영사관 절차에서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입국불허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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