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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기혼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ms7**** 공감0
조회346 작성일8/25/2026 12:36:09 PM

안녕하세요 다들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을 2005년도에 했습니다. 와이프는 불체 저는 학생신분이 있었습니다. 

와이프 부모님케이스를 통해 245i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지만 디나이 받고 저도 불체 신세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장모님께서 시민권 기혼자녀로 저희 와이프를 초청하였습니다. 130접수 했구요. 


이런경우 장모님을 통한 기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할 때 저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도 불체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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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6/2026 8:02:59 AM

2005년 결혼이시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인께서 과거 부모님의 245(i) 케이스를 통해 영구(grandfathered) 자격을 취득하셨다면, 2017년 장모님의 F3 기혼자녀 초청에서 남편도 동반가족이기 때문에, 웨이버 없이 245(i)를 이용해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된다고 하시는 이민변호사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 245(i) 자격과 거절 사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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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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