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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s**0710**** 공감0
조회401 작성일7/26/2026 9:19:36 PM
안녕하세요. 현재 올해 12월 31일까지 병역 연기 신청이 승인된 상태이며, 제 여권의 유효기간은 2028년 7월까지입니다.
만약 병역 연기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계속 체류하게 되면, 제 여권은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되나요?

또한, 여권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이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해당 여권을 사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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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7/2026 8:10:25 AM

병역연기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여권이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차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권 만료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만료된 여권을 본인 확인 서류 중 하나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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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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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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