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AP)가 있으시니 영주권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해외여행에 문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음식물 미신고 역시 입국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출국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혹시모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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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허가(AP)가 있으시니 영주권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해외여행에 문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음식물 미신고 역시 입국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출국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혹시모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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