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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지역New Jersey 아이디j**star1**** 공감0
조회137 작성일3/23/2026 8:08:46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인 학생이며 NIW I-485 서류를 막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CPT를 통해 인턴을 하다가 11월부터 파트타임으로 전환하여 CPT를 사용하여 contractor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주일에 10시간 씩). offer letter에도 1년 계약이 적혀 있구요. 


근데 I-485를 막 내고 I-20를 다시 확인해보니 CPT 비자가 작년 12월말까지 더군요. 학교측에 문의해서 업데이트 된 I-20를 달라해보니 CPT는 1년 단위가 아니라 매 학기마다 renew 해야 하며 제가 현재 CPT 비자 없이 불법으로 일을 하는 중이라 바로 멈추라고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작년 12/19일부터 3/20일까지 약 3개월간 무비자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해서 바로 회사 매니저에 얘기하여 일을 멈췄는데, 이 경우 혹시 I-485 또한 거절될까요..? 또한 결국 추방까지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AI 등을 찾아보니 INA 245(k)라는 조항이 있던대 제 케이스의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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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4/2026 9:05:12 AM

노동허가 없는 노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245(k)의 보호를 받아 영주권 신청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i-485 서류가 이미 제출되었다는 점인데, 이때문에 misrepresentation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숨기거나 모른채 하시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추방재판에까지 회부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우며, 영주권이 문제없이 승인되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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