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없는 노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245(k)의 보호를 받아 영주권 신청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i-485 서류가 이미 제출되었다는 점인데, 이때문에 misrepresentation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숨기거나 모른채 하시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추방재판에까지 회부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우며, 영주권이 문제없이 승인되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