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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 485 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t**one12**** 공감0
조회395 작성일2/14/2026 12:26:4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 초청 i 130 승인후,  i 485 승인 기다리고 있읍니다.

현재 신분은 합법체류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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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4/2026 7:40:38 AM
i-485가 접수되어 계류 중이라면 현재 신분은 '합법체류' 신분이며 EAD를 받으시면 '운전면허', 'covered california' 보험혜택 등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도 있는 체류가 보장된 신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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