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은 48개월 이내라면 한달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최근 장기 해외체류가 있었는지, 영구영주권이 RFE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영주의사를 의심받을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오히려 신경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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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은 48개월 이내라면 한달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최근 장기 해외체류가 있었는지, 영구영주권이 RFE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영주의사를 의심받을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오히려 신경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