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3/2026 10:52:25 AM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일반 비자용 소셜이 아니라 영주권자용 소셜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