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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지역California 아이디h**joo101**** 공감0
조회324 작성일12/4/2025 7:05:56 PM

변호사를 통하여 

130/485 를 현지진행 신분변경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인터뷰를 앞두고 기존 업로드되어있는 서류를 다시 검토해보니.


130A 서류 내 Part.6 Preparer 부분에

변호사의 정보들은 입력이 되어있는데

서명과 날짜가 기입되어있지 않더라구요.


수혜자 본인은 서명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받은 RFE는 없고 2년전 접수하여 Receipt 도 전부 받은 상태입니다.

온라인 파일링이라 따로 Preparer's Detail 문서 및 서명  PDF가 첨부는 되어있던데.

이 경우 130A 서류에 변호사 서명은 필요없는건가요.


Double Check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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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5/2025 9:28:05 AM

변호사가 별도로 G-28을 제출하였다면 i-130a에 preparer 서명과 날자기입이 누락된 것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더라도 인터뷰가 있다면 서명 받으신 것을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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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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