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7/2025 9:08:40 AM 영주권을 분실하신 상태라면 사전에 이민국을 통하여 여권에 스탬프를 받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스탬프는 1년 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