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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Domestic Battery 전력 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a**damoon200**** 공감0
조회2,055 작성일4/17/2025 5:31:35 PM
저는 지난 해 Domestic Vilolence로 체포되어 Domestic Battery 경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 500불 내고 52주 교육을 마쳤습니다.

작년 11월에 한국 갔다가 LA공항 입국시 관련 전과로 간단한 조사를 받고 입국했습니다.

이제 3년 보호관찰 중 2년이 지났습니다.
전번 관선 변호사가 보호관찰 조기 종료 신청을 하고 범죄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갱신을 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주권 갱신이 가능한지요?
또 작년 12월 처럼 한국에 다녀 올 수 있는지요?

항상 수고하시는 변호사 님 도움의 답변을 절실히 기대합니다.
과거에 발생한 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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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8/2025 3:25:27 PM

영주권 갱신 전 'Domestic Battery'가 추방대상 범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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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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