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데 제가 개인으로 텍스보고를 하는데 영주권신청시 일하는곳을 적어야돼는데 혹시 그 업소에 문제가 될까요 왜냐면 불법으로 저를 써준거가 되서 걱정이 됩니다 아예 일을 안한다고 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작년에 여기서 1500불씩 4번 체크를 받아서 1099로 텍스를 내야 될까요 아니면 안내도 될까요 이것도 여기 가게 걸릴까봐 무서워서요 여기사장님이 걱정을 너무하셔서요 요즘 트럼프때문에 말이 많아서요 좋은 답변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