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려 주시면 좋습니다. i-485 신청을 다시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interfiling 하실 수 있습니다.
2. yes 입니다.
3. interfiling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eb3 비숙련으로 진행중이지만 문호가 열리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최근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비숙련 문호를 마냥 기다리기보단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1. "i130을 온라인으로 스스로 file 한 후 i485 를 우편으로 file"을 고려중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결혼영주권 과정이 스스로 할 수 있어보여서 변호사비를 아끼고자 하는데요. 이 경우에 기존 변호사에게 제가 결혼 영주권 진행을 스스로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할까요?
또한, new i485 file시, 지문/신체검사 등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나요?
2. i130 질문중, "Has anyone else ever filed a petition for the beneficiary"부분은 eb3를 진행하고 있기에 yes일까요?
3. 기존 i485를 marriage based 로 바꾸는 interfile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i485비용이 만만치않아서 솔깃한데요. 혹시 현실적인 방법일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알려 주시면 좋습니다. i-485 신청을 다시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interfiling 하실 수 있습니다.
2. yes 입니다.
3. interfiling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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