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원래 LC를 신청하실 때 책정된 통상임금(prevailing wage) 이상으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원래 LC를 신청하실 때 책정된 통상임금(prevailing wage) 이상으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영주권 갱신에 대하여 +2
뉴욕간호사 파업으로인한 unemployment benefits 받으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 진행시 문제될까요? +1
영주권 승인 날짜 +1
결혼 영주권 신청 문의 +1
영주권 반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