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10**** 공감0
조회660 작성일9/14/2026 12:23:33 PM
안녕하세요. 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서류미비 상태이며, 미국에서 제 명의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직접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당 영업이 많이 한가해져서 영업이 끝난 후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DoorDash 배달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제 이름과 SSN으로 DoorDash에 신청했고, 신원확인 및 background check 등을 거쳐 Dasher 승인은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취업허가(EAD)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DoorDash에서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하고 1099 소득을 받는 것이 제 이민 기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제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 부모초청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제가 부모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지금 DoorDash에서 일한 기록이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이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현재 제 식당을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일하는 것과 DoorDash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하는 것이 이민법상 unauthorized employment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정확한 법적 영향을 확인하기 전까지 DoorDash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상황에서 DoorDash를 하는 것이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에 실질적인 위험을 추가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5/2026 8:06:54 AM

식당을 소유하고 수익만 받는 단순 소유는 일반적으로 무허가 취업으로 보지 않지만, 직접 직원관리, 주문, 조리, 서빙 등 관리자 역할을 하면 '무허가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EAD 없이 DoorDash 1099 일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에서는 합법입국자의 무허가 노동이 원칙적으로 영주권 신청 장애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USCIS는 2026년 5월 21일 memo (시행규칙)에서 신분위반, 무허가 취업 등을 재량심사의 부정적 요소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계속되는 무허가 취업은 향후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