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소유하고 수익만 받는 단순 소유는 일반적으로 무허가 취업으로 보지 않지만, 직접 직원관리, 주문, 조리, 서빙 등 관리자 역할을 하면 '무허가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EAD 없이 DoorDash 1099 일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에서는 합법입국자의 무허가 노동이 원칙적으로 영주권 신청 장애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USCIS는 2026년 5월 21일 memo (시행규칙)에서 신분위반, 무허가 취업 등을 재량심사의 부정적 요소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계속되는 무허가 취업은 향후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