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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E2와 시민권관련

지역Arizona 아이디c**3201**** 공감0
조회1,222 작성일3/3/2026 7:38:41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6년전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의 남편은 현재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가 E2로 있을당시 E2연장이 리젝이 되었다 항고를 하면서 6개월 기간을 받았고 그기간내에 영주권이 접수가 되어 영주권취득을 했습니다
혹시 영주권초청자가 E2연장이 리젝된것을 문제삼아 시민권, 영주권을 취소할수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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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준영 Junyoung Cho 님 답변 답변일 3/4/2026 3:52:56 AM
안녕하세요 항고가 프로세싱 되는 기간이 overstay로 간주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이는 결국 이민국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영주권이 승인이 이미 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삼지 않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염려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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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4/2026 9:10:40 AM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e2 연장이 거절되었고 이후 항고(motion to reopen)를 통하여 케이스가 리오픈된 상태에서 영주권이 접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경우, 최종적으로 E2연장이 승인되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전혀 생기지 않아 문제가 없고, 만일 최종적으로 (영주권승인전) 거절되었다면 불법체류가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영주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이후 5년이 지났으므로 설령 이민국의 오류로 영주권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로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것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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