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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경범죄

지역New York 아이디s**uce2001**** 공감0
조회243 작성일12/23/2025 10:39:41 PM
오래전에 노상방료로인해 법원에 출두해서 150불의 벌금을 낸적리있습니다.
영주권자로써 한국에 방문해서 미국에 들어올때 입국심사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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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4/2025 10:29:04 AM

노상방뇨로 인하여 재입국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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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4/2025 5:35:58 AM
일반 상식으로 볼 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Officer가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ited?”라고 질문할 때

It was a minor citation for public urination many years ago.
I paid a $150 fine and the CASE was CLOSED.

라고 정직하게 답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요?

여행 잘 다녀오십시오
답변일 12/24/2025 1:22:24 PM
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수년전 case closed 된 경범죄까지 걱정을 해야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군요......
자국의 시민과 국민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안겨주는 방식은 독재자들이 즐겨 쓰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황당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책에서 보니 제국이 멸망할때 전조 증상이라고 하던데 딱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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