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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이미 신청을 들어가고 아직까지 기다리는데

지역Texas 아이디h**e540**** 공감0
조회2,125 작성일6/20/2026 7:06:02 PM

제 현재 DACA 만료일은 곧이고, 갱신 신청서(I-821D/I-765) 5일 뒤 면허증이랑 만료되는 날부터 새 카드가 나올 때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제 체류 신분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향후  신청이나 다른 신분 변경 시 '불법 체류 기간(Unlawful Presence)'이 누적되어 불이익이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진도 찍고 지문도 다 찍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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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2/2026 9:09:16 AM

DACA가 종료한날부터 갱신이 승인되는 날까지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이게 되고, 이 기간이 6개월 혹은 1년을 넘기게 되면 3년/10년의 입국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만일 이기간이 쌓인 다음 출국 후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웨이버'(waiver)를 추가로 받아야 비자가 가능해집니다.  이민국에 다양한 방법으로 재촉하여 승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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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26 8:08:46 AM
DACA 연장 신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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