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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다카 영주권 신청 질문

지역Texas 아이디h**e540**** 공감0
조회267 작성일3/28/2026 4:22:36 PM

1. 남편이 다카 (남편이 다카인데 브라질 시민권입니다.)  인데 가족을 통해서 받을수 있나요 ? 남편 남동생이 있는데 시민권인 부인을 통해서 5년 전에 받았습니다.


제 남편이 그 남동생 통해서 가족영주권 신청 할수 있나요?



2. 남편이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 통해서 스폰서 해서 영주권 받을수 있나요 ?


   

전문가님 들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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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30/2026 9:04:47 AM

1. 다카 신분으로 형제초청은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현재 15년이상 걸리고 인터뷰를 위해 본국(브라질)에 갔다 와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만일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18세 이후 쌓인 것이 있다면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고 나가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웨이버'신청 자격요건으로 '부모' 혹은 배우자의 시민권/영주권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므로 만일 불법체류가 쌓인 상태에서 웨이버 자격요건이 안된다면, 형제초청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245i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예외입니다.  

2. 다카 신분으로 취업 이민비자도 마찬가지로, i140 청원을 승인 받고 우선일자가 도래하기를 기다려 비자를 신청 한 후, 불법체류가 있다면 웨이버를 받고 아니라면 인터뷰 날자를 받아 출국 후, 이민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웨이버'신청 자격요건이 맞지 않다면, 그분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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