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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다카 연장 지연에 따른 워킹펄밋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O**pau**** 공감0
조회661 작성일12/4/2025 3:27:21 AM
귀중한 답변 간절히 바라고 고마움을 먼저 전 합니다
두달 전에 신청을 하였으나 워킹펄밋 유효기간이 한달 남은 싯점에 계정에 들어가면 앞으로 3-6개월 걸린다고 나 옵니다 이런 상황에 직장에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걱정 입니다
알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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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4/2025 9:00:55 AM

다카 노동허가는 갱신신청시 '자동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허가를 요구해 온다면 '접수증'을 가지고 고용주를 설득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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