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는 바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없고, follow-to-join 절차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신 후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DACA 수혜자는 바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없고, follow-to-join 절차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신 후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Data 영주권신청 +1
DACA 비자 문의 +1
DACA 연장신청 +3
다카 비자 +1
DACA 신분 +1
다카이민단속 +1
Daca card +1
Daca card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