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체류신분 즉, 노동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므로 다카로서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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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체류신분 즉, 노동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므로 다카로서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Data 영주권신청 +1
DACA 비자 문의 +1
DACA 연장신청 +3
다카 비자 +1
DACA 신분 +1
다카이민단속 +1
Daca card +1
Daca card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