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1/2024 9:14:33 AM 부모가 이미 영주권자인 자녀와 동거하고 계시다면 자녀는 이미 시민권자가 되었고 그 확인서(시민권증서)를 받아 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전에 미국여권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