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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receipt notice 관련

지역Texas 아이디j**oneye**** 공감0
조회775 작성일10/30/2026 8:52:05 PM

안녕하세요,


고용주로부터 받은 H-1B receipt notice 상단에 I-797이라는 표기가 없습니다. 정식 I-797 receipt notice가 우편으로 발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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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31/2026 6:24:18 AM

USCIS에서 발급된 H-1B Electronic Receipt Notice만으로도 H-4 신분변경(Form I-539)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우편으로 발급되는 정식 I-797 Receipt Notice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USCIS는 H-4 신청 시 주신청자의 H-1B 청원이 접수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하며, 접수된 I-129 청원서 사본도 증빙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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