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3주 이상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직장 관련 서류들을 잘 챙겨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 여권기간에 맞추어 H1B를 발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더라도 새로 발급 받아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5월에 미국에서 약대 졸업 예정인 학생 엄마입니다.
다행히 바로 취업이 되었고 6월 하순부터 약사로 일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OPT 진행 하면서 3월에 H-1B 추첨도 같이 넣었는데 selected 되어서
H-1B 진행도 같이 들어간다고 변호사에게 연락 받았습니다. (승인시 10/1에 신분 변경)
즉 F1- > OPT -> H-1B 로 change of status
OPT만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추첨이 되고 이리 저리 검색해 보니 감사하고 기쁜 일이면서도 여러 고민이 생깁니다..
1. 내년 1월 말에 자매 결혼식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 올 예정이었는데요, 들어오게 되면 미리 대사관 인터뷰 예약하고 visa stamping 을 받아야 하는데 검색해 보니 이 과정이 2주 정도에 승인 안 된 케이스들이 꽤 보여서 걱정입니다. 너무 길어지면 회사도 난감하고 드물게 FPU로 넘어가면 수 개월이 걸린 수도 있다고 하고요.
물론 직장(대형 약국) 이나 신분 유지 등에 문제될 만한 일은 전혀 없구요..
2-3주 정도 휴가 받고 나와도 될까요?
2. 딸아이 한국 여권이 28.5 만료인데, 비자 stamping 받기 전에 새로 발급 받아야 할까요?
(H-1B 비자 유효기간(3년) 을 여권 기간에 맞춰서 준다는 글도 어디선가 본 거 같아서요..)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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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주 이상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직장 관련 서류들을 잘 챙겨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 여권기간에 맞추어 H1B를 발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더라도 새로 발급 받아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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