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취득만으로는 한국 국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 부동산은 기존 한국 이름으로 그대로 보유/임대/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편 성을 사용하더라도 Marriage Certificate 등으로 동일인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가 되면 한국 임대소득 등 해외소득을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2.3. 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국적상실신고가 필요하고,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도 외국인으로서 계속보유 신고 등 추가 절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편의성만 보면 기존 성을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