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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이민 신청시 제출서류중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ax**** 공감0
조회157 작성일3/31/2026 4:58:02 A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F1) 신청시 I-130제출하는 서류중에서 자녀의 여권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만료된 여권을 그냥 카피해서 제출할수있는건가요? 이 경우 130 접수시 우선일자를 받을수있는건가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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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31/2026 9:13:55 AM

만료된 여권의 제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원확인을 위해 '출생증명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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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조준영 Junyoung Cho 님 답변 답변일 3/31/2026 9:25:08 AM
여권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며 만료된 여권을 제출하셔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가 되면 우선일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신원확인 및 Petitioner와의 관계증명을 위해 Beneficiary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을 꼭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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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준영 Junyoung Cho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jyclawfirm.com

전화 201-597-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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