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130을 먼저 접수하신 뒤,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도래하기를 기다려 비자를 신청 하신 뒤 '영사관절차'(consular processing)를 이용, 출국 후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245i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은 불가합니다. 18세이전에 다카를 받으셨고, 다카 신분이 우선일자까지 계속 유지된다면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 없이 이민비자 즉,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세 (6개월) 이후에 다카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불법체류'로 인하여 3년/10년의 입국제한에 걸려, '웨이버'를 받으신 후 출국하여 이민비자를 받아 오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자이시므로, 웨이버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우선일자는 i-130을 접수하신 날자가 됩니다.
3. 485, 765의 승인은 없고 이민비자를 받고 공항을 통과하시는 순간 영주권자가 됩니다.
4. 130이 승인된다고 하여 특별한 신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카라면 그것으로 체류 신분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