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STA, H4로 체류하시며 노동허가 없이 한국일을 '원격'으로 하신 경우에도, 이민법상 노동(employment)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으로 인정되고 최근입국 이후 그기간이 6개월을 넘기는 경우, 영주권 자격이 제한됩니다.
2. 1년 3개월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혼인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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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TA, H4로 체류하시며 노동허가 없이 한국일을 '원격'으로 하신 경우에도, 이민법상 노동(employment)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으로 인정되고 최근입국 이후 그기간이 6개월을 넘기는 경우, 영주권 자격이 제한됩니다.
2. 1년 3개월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혼인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